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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토지수용가 권익 보호

∎ 토지수용가 권익 보호 촉진


지주가 수용시 받는 보상금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시점의 地價로 산정됨에 따라 헐값 보상에 그치고 보상액마저도 감면율이 낮아 토지 수용가는 이중 ·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內 관련 조항 개정을 통해 감면비율을 확대한다면 실질적 보상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고 부수적으로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주택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합니다.


감정평가사 자율성 제한과 수용시점 토지가격 결정 등으로 인해 토지의 보상가격이 낮아지고 헌법 23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권리까지 박탈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한 효과를 분석ㆍ종합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토지소유주들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택지구 등 수용지구 활동 지원

∎ 공공주택지구 등 수용토지주 활동 지원

시설건립 등 다양한 토지개발을 통해 수익금의 토지주 환원에 기여하고, 토지주와의 사업을 도모합니다.


∎ 공공택지개발 관련 자료수집ㆍ조사연구통한 개선 건의

現 대토보상 제도의 핵심이자 근간인「토지보상법」의 적용과정에서 제반 문제점을 토지주 ·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정확하게 전파합니다.

토지주에게는 개발이익 배분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는 상태에서 재정착 기회를 부여하고, 관계기관은 저예산을 투자하면서 국민주거복지 향상이라는 정책목표 달성과 국가재산의 낭비방지를 도모합니다.

민.관 중재 협의체 구축

∎ 정부ㆍ사업시행자ㆍ토지주ㆍ협회 등 <협의체> 구축

토지보상 · 감정평가 등과 관련 첨예하게 갈등하는 양측(국토부 · LH등 사업시행자 對 토지주)이 협회 중재下 상호이해와 갈등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필요성을 절감하고 대화의 장(협의기구)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일회성 아닌 상설화 통해 지속적인 성과 거양시 공공주택지구뿐 아니라 지방도시공사가 주관하는 주택지구 · 産團은 물론 양도세 감면권을 가진 재정위와의 협의체 발족 등 외연 확장에도 접목합니다.


∎ 관ㆍ민 네트워크 구축 활동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官 · 民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개발사업의 효율화 및 체계화에 기여합니다.

* 官ㆍ民 네트워크의 대표 사례는 ‘4자협의체 (정부·사업시행자·토지주·협회)’입니다.

각종 토지 개발사업 추진 지원

∎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국내 관련 전문기관 및 유관단체와 정보 · 기술교류 등 협력사업 내실화하여 급변하는 개발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합니다.


∎ 토지개발 관련분야 용역ㆍ기술자문 및 전문가 양성 등 교육

토지주들이 직 · 간접적으로 토지개발에 관여할 때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기술자문 · 용역을 받는다면 수익 저하, 시행착오 축소 및 갈등소지 사전 해결이 가능합니다.

한편, 소속 전문가들로 하여금 상기 활동을 토지주들에게 적기 · 성실하게 제공한다면 협회 이미지 향상 등에 기여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 양성 및 교육지원사업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합니다.

상임기획단 산하 분과별 위원회 활동

∎ 상임기획단 산하 분과위원회별 워크숍 개최

협회의 특별기구인 ‘상임기획단’내 설치될 분과위원회는 협회의 싱크탱크이자 장기 성장기반의 구심축 역할을 담당해야 하므로 위원 모두에게 책임의식 부여 및 향후 진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협회의 목적과 사업취지에 공감하는 회원 추가 확보의 場으로도 활용할 것입니다.

특히, ★★★★★은 초기 주된 관심 사항이고 비교우위 분야로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일회성 워크숍에 그치지 않고 세미나 · 현장견학 · 추진내용 사후점검 등을 통해 실행력을 제고합니다.


∎ 협회 조기 안착 및 대외위상 제고

협회 인가후 정관에 명시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임원-직원간 결제시스템 등 업무체계(일명 ‘인트라넷’) 구축이 긴요하게 필요합니다.

또한, 협회가 일반인 및 유관기관에 하나의 단체로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개설, 회원 · 지회 관리 등 기본적인 활동이 전제되어야 하고 同 활동을 담담할 인력충원도 필요합니다.

협회 외곽기구인 「공전협」이 발족 2년만에 소속 회원지구 급증(65개 지구) 배경에는 언론홍보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점을 감안, 언론사 대상 인터뷰 · 기고활동 등을 통해 이미지를 제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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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2-6959-0745    Fax : 02-6959-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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