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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안내   >   공전협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3시신도시, 매일경제]택지지구 '벌떼입찰' 기업 3기 신도시 참여 제한한다

o 국토부는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 자본금 등)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업체(일명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수주한 ‘벌떼입찰’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발표

 o 이에따라 이들 위법업체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공급되는 3기 신도시 택지공급에 참여하는 길이 원천봉쇄될 것으로 전망

 o 한편, 국토부는 1社 1필지 제도를 현 과밀억제권역(서울과 인접도시 등) →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로 확대 적용키로 방침을 확정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769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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