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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1기 신도시 특별법’ 세부사항 이달 나온다 … 공공기여·안전진단 면제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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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토교통부는 지난 12.8 국회에서「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공공기여비율과 안전진단 면제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을 이달 중 마련하여 입법예고할 것으로 예상
o 시행령에는 공공기여 비율을 직접 담지 않고 상·하한을 재차 정해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중
o 시행령 입법사항 이외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 및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 수립 △신도시별 1개 선도지구 지정(모범사례 확산 목적) △실무를 담당할 도시정비기획준비단 출범을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
https://www.news1.kr/articles/526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