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기획단
새롭게 바꾸는 전문가들의 힘,
한국토지개발전문협회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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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권익 위원회
손실보상 종류
토지 | 인근에 위치한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위치, 이용상황, 토지형상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평가. → 표준지는 일정한 지역마다 그 지역의 토지 등을 대표할 수 있는 표준적 이용이나 규모가 되는 토지를 의미. |
건물 | 건물을 다시 짓는데 소요되는 비용에서 사용기간만큼 감가하여 산출. |
영업권 | 휴업과 폐업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시설물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 (휴업4개월, 폐업 2년) |
농업손실보상 | 공익사업지구안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민에 대하여 영농손실액을 지급. (사업지구내 편입 토지가 농경지이어야 하며, 경작자가 농민이어야 함) |
분묘보상 | 분묘이장비와 100만원 범위내의 이장보조비, 그리고 비석, 상석 등 석물에 대한 이전비를 지급. |
주거이전비 | · 허가받은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는 소유자와 세입자의 경우 가족수에 따라 소유자는 도시근로자 평균가계 지출비 2개월분, 세입자는 4개월분을 지급. · 무허가건축을통해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을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4개월분 주거이전비 지급. |
이주정착금 |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건물평가액의 30%를 기준으로 최저 600만원 ~ 2400만원을 지급. |
이사비 | 주거용건물에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거주면적기준으로 지급. |
소유자 권리구제 절차
손실보상절차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95, 원림빌딩 LF
Tel : 02-6959-0745 Fax : 02-6959-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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