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기획단

새롭게 바꾸는 전문가들의 힘,

한국토지개발전문협회가 함께 합니다



보상권익 위원회


보상권익 위원회는 토지주의 권익과 재산권을 우선 보장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토지 강제수용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줄 곳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무분별한 수용은 토지공개념으로 설명
하는 전문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토지공개념과 토지강제수용은 다른 개념입니다. 과거 주택보급과 산업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고 이야기도 하지만 이제는 강제수용은 제한되고 협의에 의한 수용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공사업자는 협의에 의한 토지매매는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수익에 대한 비공개는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따라서 개발시 수용지구의 정당보상은 반드시 필요하며 토지주는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고 사업자는 개발이익이 일부 반영된 토지보상가로 협의
하여야 합니다.  또한, 턱없는 보상가에 의한 강제수용에 이은 양도세 부분도 원주민을 울리고 있습니다. 협의 매수가 아닌 강제 수용의 경우 
양도세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협회는 토지주 등의 원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토지주 등 원주민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손실보상 종류


토지

인근에 위치한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위치, 이용상황, 토지형상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평가.

→ 표준지는 일정한 지역마다 그 지역의 토지 등을 대표할 수 있는 표준적 이용이나 규모가 되는 토지를 의미.

건물건물을 다시 짓는데 소요되는 비용에서 사용기간만큼 감가하여 산출.
영업권휴업과 폐업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시설물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
(휴업4개월, 폐업 2년)
농업손실보상공익사업지구안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민에 대하여 영농손실액을 지급. 
(사업지구내 편입 토지가 농경지이어야 하며, 경작자가 농민이어야 함)
분묘보상분묘이장비와 100만원 범위내의 이장보조비, 그리고 비석, 상석 등 석물에 대한 이전비를 지급.
주거이전비

· 허가받은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는 소유자와 세입자의 경우 가족수에 따라 소유자는 도시근로자 평균가계 지출비 2개월분, 

  세입자는 4개월분을 지급.

· 무허가건축을통해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을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4개월분 주거이전비 지급.  

이주정착금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건물평가액의 30%를 기준으로 최저 600만원 ~ 2400만원을 지급.
이사비주거용건물에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거주면적기준으로 지급.



소유자 권리구제 절차




손실보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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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2-6959-0745    Fax : 02-6959-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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