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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위원회


토지보상에 중요한 것은 최초 토지보상 책정 금액과 감정평가사들의 적정한 감정평가입니다. 우리나라 경우 감정평가는 사업자에게 모든 권한이 
귀속됩니다. 이로 인하여 감정평가사들이 LH 등 공공사업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공공사업자와 전혀 무관한 감정평가사 
선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등과 연대하여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입찰 시스템에서 사업자와 관계
없이 선정, 감정평가 기준의 변경 등 지침이 공정하게 변경되어야 합니다.


감정평가사는 정해진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하기에 실질적으로 큰 폭의 변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자 선정 감정평가사와 
토지주 선정 감정평가사의 감정가가 크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감정평가사는 공공 사업자에게 설명하여야 하는 부담감이 있고 향후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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