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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리츠 위원회


공공개발시 사업자는 단지 내의 원 토지주를 위한 보상방법 중의 하나로 현금 대신 개발된 용지로 제공하는 것이 <대토보상>입니다. 
토지주 입장에서는 조성원가의 가격으로 입찰 없이 선택적으로 용지를 확보하여 개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어 현금보상보다 좋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주 대부분은 대토보상시 현금확보가 오래 걸린다는 단점으로 인하여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회는 대토보상에 
대해 토지주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보상 금액의 활용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금액을 대토보상을 받아야 할지에 대한 자문을 수행합니다.
대토보상의 경우 개발에 대해 전혀 모르는 토지주들이 가장 안전하게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대토리츠>로의 개발방법입니다. 국토교통부, 
공공 사업자인 LH 등도 이러한 방법을 적극 지지합니다. 이는 중간브로커들의 난립을 막고 모든 것을 국토교통부에 보고함으로 토지주들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홀딩스, **대토, **피엠 등의 전문가가 없는 대토관련 브로커 회사들이 각 지구별로 현수막을 걸고 부동산과 결탁하여 토지주의 권리를 
갈취하고 있습니다. 토지주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본인들의 수익을 올리기에 급급한 이들 비전문적인 회사들이 지금도 토지주를 위한다면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주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대토리츠>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 토지주의 수익을 갈취하는 브로커 회사들이 없어지도록 노력하며 대토보상용지 개발시 대토리츠를 
통하여 토지주가 모든 수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95, 원림빌딩 LF
Tel : 02-6959-0745    Fax : 02-6959-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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