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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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개발전문협회가 함께 합니다



강제수용지구 활동 지원


∎ 강제수용 토지주 권익 보호 
지주가 수용시 받는 보상금은 ▲개발제한구역 시점의 地價로 산정되거나 사업자가 사업의 검토단계에서 책정한  地價가 기준이 되고, ▲감정평가사 선정시 LH 및 지자체 산하의 공사 등의 사업자가 감정평가사 선정에 대한 막대한 권력으로 地價 기준을 참조하도록 하므로,  ▲토지주들이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노력을 하여도 일방적으로 사업자가 세운 地價 기준을 넘기기 힘든 구조입니다. 
즉, 감정평가사는 사업자에게 종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감정평가사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토지가격 결정에 사업자의 영향이 크므로 수용가는 <헌법 23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권리까지 박탈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의에 의한 토지매매가 아닌 사업자의 강제수용에 의한 토지매매이고, 보상기준으로 인한 시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작은 보상가임에도 정부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으로 토지 수용가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강제수용시 양도소득세 납부 예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內 관련 조항 개정을 통해 감면비율의 확대 등으로 실질적 혜택이 수용가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노력을 하고, 이로 인하여 부수적으로는 토지주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주택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합니다.

∎ 수용지구 활동 지원 및 대안 등 지원 
원주민들이 생활의 터전을 두고 뿔뿔히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시 원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토지이용계획>을 전문가들이 면밀히 분석하여 
더 좋은 방향으로의 개선 대안 제시 및 원주민들의 정착을 도울 수 있는 방안마련 등을 시행합니다. 
또한, 원주민들을 위한 시설 건립 등 다양한 토지개발을 통해 원주민에게 수익금의 일부가 환원되도록 함으로 삶의 터전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합니다. 

∎ 공공개발 관련 자료수집ㆍ조사연구를 통한 개선 방안 등 건의
토지보상의 제반 문제점을 토지주, 사업자(LH, 지자체 공사 등),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정확하게 전파합니다.
토지주에게는 개발이익 배분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므로 재정착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업자는 일방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아닌 전문가들에 의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 개발의 효율성을 제공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토지주와 사업자의 화합에 의한 개발로 당초 국민주거복지 향상이라는 정책목표를 조기 달성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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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2-6959-0745    Fax : 02-6959-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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