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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정보자료
[산업통상자원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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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 공포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 기존 입주업종의 재검토 제도 신설 등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 유연화
-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자산유동화 허용하여 입주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 산업단지 재개발 절차 간소화를 통한 편의·지원시설 확충
- 지방정부 주도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등
o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개정안은 지난 ‘23년 8월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입법화된 것이며, 그 외 기업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해결한 내용으로는 △산업단지내 분산된 동일 기업의 사업장들이 공동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등록을 공장내 부대시설에서도 허용하는 조치를 단행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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