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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정보자료
o 국토교통부는 조합시공사 간의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한 후 1.23 지자체 및 관련 협회에 배포
o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주요 내용은 공사비 산출근거 명확화, 설계·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 등으로 세부 항목별 상세내용은 下記와 동일
- 공사비 산출근거 명확화 : 시공사가 제안하는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되, 시공사의 의무사항인 ‘세부 산출내역서’를 근거로 실제 계약을 체결(한편, 조합에서 도면 제공이 곤란한 때에는 입찰 제안하는 시공사에게 ‘품질사양서’ 제출을 강제)
-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 : 기존 ‘단순 협의’ 관행에서 설계변경 사유 또는 신규 자재여부에 따라 공사비를 조정하도록 기준을 엄격화
-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 기존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이 건설공사 물가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수조정률’, ‘건설공사비지수’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한편 착공 이후에도 특정 자재의 가격 급등시 일부 반영토록 개선
- 그 외 굴착공사시 지질조사서와 달리 증액이 필요하다면 감리의 검증후 증액토록 허용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338
2024년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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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토교통부는 조합시공사 간의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한 후 1.23 지자체 및 관련 협회에 배포
o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주요 내용은 공사비 산출근거 명확화, 설계·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 등으로 세부 항목별 상세내용은 下記와 동일
- 공사비 산출근거 명확화 : 시공사가 제안하는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되, 시공사의 의무사항인 ‘세부 산출내역서’를 근거로 실제 계약을 체결(한편, 조합에서 도면 제공이 곤란한 때에는 입찰 제안하는 시공사에게 ‘품질사양서’ 제출을 강제)
-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 : 기존 ‘단순 협의’ 관행에서 설계변경 사유 또는 신규 자재여부에 따라 공사비를 조정하도록 기준을 엄격화
-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 기존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이 건설공사 물가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수조정률’, ‘건설공사비지수’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한편 착공 이후에도 특정 자재의 가격 급등시 일부 반영토록 개선
- 그 외 굴착공사시 지질조사서와 달리 증액이 필요하다면 감리의 검증후 증액토록 허용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