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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정보자료
[고용노동부]4월까지 농촌 외국인근로자 숙소 점검 농촌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 개선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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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국인근로자 숙소의 가설건축물 여부 및 숙소면적·난방·소방시설 등 관계 법령상 기숙사 요건을 충족하는지, 적정한 숙식비가 징수되는지 등에 점검하였으며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숙소에 대해서는 적법한 숙소로 개선을 명령
* 지난해 10~12월 실시한 농업 분야 주거실태 전수조사에 응하지 않은 1천여개 사업장에 대해 4월까지 모두 조사할 계획
o 고용노동부는 ’24.1.27.부터 외국인 고용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됨에따라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히겠다는 방침
o 금년에는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임업, 광업 등 업종에도 외국인근로자가 신규 도입되며, 도입 규모도 16만5천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장에서도 주거여건 개선, 산재 예방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 고용노동부에서도 관계부처와 논의해 실효성있는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천명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