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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admin
2023-05-22

o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508개 건설현장 현장 단속 

o 부실시공 등 건축물 품질저하로 안전사고 유발하는 불법하도급  6개 유형을 조사하여 위반사항 적발 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구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의뢰할 예정 

o 불법하도급 6개 유형

종류
내용
무자격자 하도급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 

  * (사례) 건설공사의 일부를 시공팀장(건설업 미등록)에게 하도급

일괄 하도급

원도급사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하도급

   * (사례) 도급받은 공원조성공사를 1개 건설사업자에게 모두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 

  * (사례) 도급받은 발코니창호공사를 발주자 서면승낙없이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재하도급

   * (사례) 하도급받은 전문건설사업자가 발주자 서면승낙없이 다른 전문건설사업자에게 재하도급

소규모 하도급

10억원 미만 공사를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 

  * (사례) 9억원의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일부공사를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상호시장 하도급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전문건설업자가 공사를 하도급 

  * (사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전문건설사업자가 발주자 서면승낙없이 20%를 초과하여 하도급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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